‘식품 오인 우려 화장품’ 판매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의 형태를 모방해 만든 화장품의 판매가 제한된다. 이와 함께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관리 명확화△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기재·표시 의무 완화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품질·안전관리기준 정비 등의 내용도 새롭게 이뤄진다. 그 동안 발의했던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 가운데 6건의 내용을 통합한 대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제한 △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기재·표시 의무 완화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 부과 근거 마련(마약법·인체조직법 공통)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 관리 명확화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품질·안전관리기준 정비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관리 강화 등이다. 화장품 업계 전체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제조원 표시 자율화’ 관련 개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다. 식품·식품 모방 패키지 화장품 판매에 제동 이번 개정법률에서 화장품 업계의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조항은 식품 또는 식품 형태를 모방해 만든 화장품에 대한 판매 제한이다. 즉 최근 이종업종간